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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없음

산재 보험 승인

유** 25.11.16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 2일, 하루 4시간씩 한 달간 일을 하다가 불판에 화상을 입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총 4일 방문하였으며 병원비는 약 1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산재 관련 질문을 드리니까 이정도 화상은 산재 승인이 힘들 것 같으니 사장님에게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명시되어있어도 경미한 부상은 산재 처리가 어려운가요? 2) 사장님이 보상을 거부하시거나, 직접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퇴사한지 2주가 지난 후에도 산재 신청 또는 사장에게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7 14:27: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중 사고로 4일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를 직접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중 사고이지만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 의거, 사업주에게 치료비 등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