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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90십월급
오** 25.11.16 조회 156
작성함
월급 280원
4개월
14시간
30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5톤카고일을 했던사람입니다 25년7월8일부25년11월8일까지 일을하고첫월급은 90십만원받고 화물일이 원래그런거다 그려러니 하고 일을하고 월급은 280십세전 세후는 250십 조금 넘게 받앗습니다 토요일까지 일하고요 평균 근로시간이14시간 새벽 4시에 기상하고 새벽5시에 경상도를 가는게 일상이였습니다 초보자인데 불구하고 월급을 적게준거입니다 어느날 운전을하다가 논길에 차가 빠졋는데 그만둔다고하니 견인비 대형렉카2대 세금 떼고 180십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차 사고날시 고용주와 서로 완만히합의 내용 계약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견인비 주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 견인비 등 손해배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80만원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80만원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해서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근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