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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공휴일 수당 미지급

송** 25.11.15 조회 1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시급 11000원이고 7시간 근무이며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고 3.3%는만 빼고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대체휴무를 받아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공휴일 토요일 근무는 하고 싶은 분들이나 근무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저는 저번달 10월 3일과 6,7,8일 쉬었으며 9일은 근무를 했고 대체휴무는 막주 31일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공휴일 수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급된 월급액은 150만원대입니다. 이게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무급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7 14:18: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전체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사 5인 이상이며, 귀하가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원래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수당(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