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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

김** 25.11.14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4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1개월차여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주1일씩 달에 총 4~5번 알바하는데 10월달에는 4번 했었어서 24만원 받는게 맞는데 20만원만 들어온거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태 물어봤더니 밥값이랑 손님없을때 쉬는 돈을 뺀거라 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식사비뺀다고도 안 적혀있고 식사제공이라고도 안 적혀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 주시길래 먹었죠.. 근데 빼는거였음 안 먹을거에요 휴게시간도 1시간 안주시고 손님없을때만 쉬어라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마저도 제가 쉰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뭘하려하면 가서 쉬어라 하셔서 쉬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휴계시간은 1시간 줘야하고 손님이 있어도 자유롭게 쉴수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손님없을때 잠깐 쉬고 다시 서빙하거나 일을 하면 어쨋든 일을 했으니까 근무시간 포함해서 돈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장에서 밥 주는거는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어 그냥 제가 사서 먹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굳이 점심 안주셔도 되는데 점심 받아먹고 돈 못받는건가요? 아 그리고 돈 모자르면 대타를 더 뛰라고 하셨어요.. 이거 근데 임금체불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1.17 14:16: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 동의 없이 식사값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기시간은 응대대기시간을 의미하므로, 대기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의 제기하고 그래도 정산이 제대로 안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