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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상 및 협의방법

김** 25.11.14 조회 2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하다가 회사체계 개같아서 나왔습니다 대표와 퇴사면담할때는 더좋은조건의 회사가 있어서 나가야할거같다 하고 나왔고, 그날 근무시간은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나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표도 인지하는부분이였구요 일한거는 일용직으로 4일치 선지급 주겠다고 연락왔네요 총 29만원정도가 산정되었고,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에 보성이나 협의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어떻게신청하면좋을지 대표랑도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7 14:15: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