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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상 및 협의방법
김** 25.11.14 조회 212
작성안함
월급 2,200,000원
1개월
9시간
30세
3명(* 사장님 제외)
일하다가 회사체계 개같아서 나왔습니다 대표와 퇴사면담할때는 더좋은조건의 회사가 있어서 나가야할거같다 하고 나왔고, 그날 근무시간은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나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표도 인지하는부분이였구요 일한거는 일용직으로 4일치 선지급 주겠다고 연락왔네요 총 29만원정도가 산정되었고,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에 보성이나 협의가 진행될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어떻게신청하면좋을지 대표랑도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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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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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