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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로 쉬면 주휴수당이 빠지나요?
송** 25.11.14 조회 147
작성함
월급 1,800,000원
5개월
7시간
28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주 6일을 근무하고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달 월급이 줄어서 물어보니 주휴수당 1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를 왜 주는건가요? 언제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해서 사용한건데 주휴 수당이 빠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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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