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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공휴일

조** 25.11.14 조회 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요번 10월 공휴일에 일 했는데 원래 임금의 1.5배나 2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현재는 8명인데 10월 당시 알바생+매니저 다 합치면 11명이였습니다. 안줄거면 다 안줘야하는데 또 매니저는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4 15:47: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