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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조** 25.11.14 조회 75
작성함
시급 10,030원
5개월
8시간
27세
8명(* 사장님 제외)
요번 10월 공휴일에 일 했는데 원래 임금의 1.5배나 2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현재는 8명인데 10월 당시 알바생+매니저 다 합치면 11명이였습니다. 안줄거면 다 안줘야하는데 또 매니저는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