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최** 25.11.14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2,4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4년 5월 3일부터 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합니다 첫 3개월은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취업연계해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사장님)은 첫 근로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랑 고용보험 다 공제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11.14 15:45: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 경험프로그램기간에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일경험프로그램 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