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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최** 25.11.14 조회 179
작성함
연봉 2,400원
1년 6개월
9시간
30세
6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4년 5월 3일부터 25년 11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합니다 첫 3개월은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취업연계해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사장님)은 첫 근로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랑 고용보험 다 공제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 경험프로그램기간에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일경험프로그램 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