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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이거 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ㅠ

김** 25.11.13 조회 2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1.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일시켰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2.주휴수당포함으로 최조시급보다 높게 받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받을수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내년 4월까지로 계약을했는데 본인과 성격이 안맞는다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4. 근로계약서에 쓰지않을 날짜에도 불러서 일시키고 근로계역서엔 원래 일하는시간대로 안적고 더 적게 적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11.14 15:52: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고부분은 상황은 안타까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