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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 포함 근무 일수

정** 25.11.13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27,54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에 4시간 교육을 시작으로 10일부터는 9시간씩(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장 권유로 합의하에 계약서는 근무 시작일을 24년 12월 16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포인트를 이용해서 업장 메뉴를 할인해서 구매하는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른 직원분이 적립을 하지 않고 나가시는 손님 포인트는 자기 번호로 저장하는것을 제가 보았고 저도 그런식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손님 포인트가 아닌 임의로 포인트 적립 후 업장 품목을 할인해서 구매했는데요 총 약 2만원 가량을 그렇게 했고 대표님이 알고 나서 포인트 탈퇴 후 할인받은 금액은 전부 변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른 직원을 구하는 12월 1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신 상황이시고 제가 그러면 계약서 작성한 근무일인 작년 16일이 아닌 정상근무한 작년 10일부터 참작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여쭈어 보니 대표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16일 이전은 수습기간이니 퇴직금 포함이 안되며 네 잘못으로 인한 해고인데 어떻게 퇴직금 달라고 할 수있냐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염치 없지만 1. 대표님 말씀대로 계약일 그리고 계약서상 16일부터 근무한걸로 되어 있으니 12월 11일날 해고로 인한 퇴사더라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대표님과 12월 근무 대화 내용은 있습니다(16일 전 일한것 계산수기와 16일부터 정직원으로 정식 근무한거다 라는 대화내용, 16일 전에 근무한 날의 레시피등 사진 자료도 있어요) 2.그리고 위 경우 실업급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3 16:20:21
A

수습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도 있다고 하니, 퇴사 후 퇴지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한 형사적 처벌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중대 귀책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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