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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무단퇴사

장** 25.11.13 조회 2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3주정도 알바하고 무단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이 왔지만 힘든 사정이 있어 폰도 못보고 다음 날 연락 드렸는데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지만 답장을 안하니 그 뒤로 연락이 안왔습니다. 현재 2주 가량 지났고 월급 날짜에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고 한 적이 없으시고 저의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연락해서 임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보건증 제출만 했습니다. 혹여나 무단퇴사로 제가 피해볼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무 했던 시간 기록도 알바 사장님이 다 들고 계셔서 제가 정확히 몇시간을 일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그 부분은 사장님이 본인도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11.13 16:16:29
A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했던 것에 대한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임금과의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입니다.



 



솔직한 사업주와의 대화를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