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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개인사업자 세금
이** 25.11.12 조회 137
작성함
시급 10,030원
3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근록계약서에 근무조건에 개인사업자로 세금 3.3%를 세무서 대납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또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 같은 건 받지 않기로 약속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세금 때가면 근로자한테 안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글 작성 시점 오늘까지 3일 일하고왔어요! 수학학원알바합니다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가 아닌 단순한 학원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업무 내용이나 방법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가.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그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고 있는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근로를 통하여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사업적 위험’을 지고 있는가.
보수의 형태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있는가, 고정급이 있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되어 있는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 및 외부다른 사업·다른 사용자에게 종사 가능 여부.
사회보장제도(예: 4대보험 등)에서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도급계약, 프리랜서 …)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근로자’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