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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에 개인사업자 세금

이** 25.11.12 조회 1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록계약서에 근무조건에 개인사업자로 세금 3.3%를 세무서 대납으로 급여에서 공제함 또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 같은 건 받지 않기로 약속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세금 때가면 근로자한테 안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글 작성 시점 오늘까지 3일 일하고왔어요! 수학학원알바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11.13 16:11:41
A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의 형태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무형태를 살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가 아닌 단순한 학원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① 인적 종속성





  • 사용자가 사업(장) 업무 내용이나 방법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는가.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가.




  •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그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고 있는가. 





② 경제적 종속성





  •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 근로를 통하여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사업적 위험’을 지고 있는가. 




  • 보수의 형태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있는가, 고정급이 있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되어 있는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등) 및 외부다른 사업·다른 사용자에게 종사 가능 여부. 





③ 보조적·사회적 판단요소





  • 사회보장제도(예: 4대보험 등)에서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도급계약, 프리랜서 …)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근로자’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