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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단기 만근 알바

김** 25.11.11 조회 1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9/10-10/11동안 쉬는 날 없이 매일 9:00-18:00 일했습니다. 1. 근로한 기간 동안의 모든 토, 일, 공휴일은 1.5배인가요? 아니면 토요일 1.5배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2배인가요?? 2. 근로 시작한 첫 주 주말도 1.5배 혹은 2배가 맞나요? 3. 연장근무 시 시급의 2배로 해준다고 하여 2번 정도 연장 근무를 했는데 2배가 맞나요? 1.5배라고 하더라도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11.12 14:08: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토, 일 , 공휴일의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1주일 중 주휴일과 휴무일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 주로 가정하면 금요일까지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게 되므로 토요일은 휴무일(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이 되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평일 연장근무가,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일근무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은 토요일의 경우 평일근무와 같은 임금을(연장수당 별도), 휴일의 경우 휴일수당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과 8시간 이내의 경우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는 연장수당 고려하지 않음)



연장근무 시 법정 가산임금은 100분의 50이나 사용자와 합의하여 100분의 1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