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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실수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임금 > 임금체불  | 이** | 10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일하다가 7잔정도 주문이 들어왔고 음료 한잔이 펄 추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얇은빨대 7개를 보내서 손님께서 전액환불을 요구하셨고 사장님이 환불 해주셨나봐요. 음료값+배달비포함해서 대략 2만얼마를 이번달 제월급에서 깐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신고한다고 난리치고 내일부터 당장 나가지말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번달까지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사장님이 내가 이런거까지 다 책임져줄수없다고면서 너가 책임져라 해서 알겠다고 해버렸는데.. 월급에서 까는것도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10 15:5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직원의 과실의 크기만큼 배상 책임이 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즉, 사장님에게도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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