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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받았던 곳 그만두고나서..

임금 > 기타  | 김** |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급으로받고있던곳을 그만두고나서 그 주에 일한게 있는데 2주가지난 아직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돈을달라고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카페서일하고 그만두고나서 그전에 일하던곳사장님이 일구할때까지 잠시도와달래서 알겟다하고갔습니다. 근데 간지 일주일도안되었는데 4대보험 넣어도되냐해서 나한테 안좋은거 해되는거없으면 개안타고 근데 그 전카페에 아직 4대보험 들어있을걸요? 라고햇어요. 세금 이미 다 떼고 그땐 월급을 받았을때라서.. 근데 사장이 개안타고했는데 4개월이지나고나서는 4대보험 왜이래많이나오냐니.. 자기가 다내주고잇다고해서 계속 넣으까? 이니시니 그면제가 3월구터는 번씩부담하자고 햇어요 글서 자기도 알겠다고 하셨고 그닣게 지나갔어요 근데 일을하다가보니깐..10시마감인데 11시넘어서퇴근할때도 종종있었고 신입교육 하다가 실수하면 다 제탓.. 감사통과하면 보너스지급해준다해놓고 입 싹닦아버리고.. 쉬는날까지 신경쓰여서 매장나가서 확인하고했었는데 그당시에만 열심히하네 이러고 통과하니 고맙다 이러고 고너스줄게~ 말만해버림ㅋㅋ 뭘해도 항상 저한테만 뭐라카고 짜증내고 진짜동네북같이 취급당하는거같아 그만둔다고 했었습니다. 첨에는 새로운 애 들어오면기본은알려주고갈생각으로참고 일했는데 정도가 심해서 도저히 아니다싶어서 못하겟다고 했더니 그때시작된 돌변된말투..이상한아이로구나부터해서 저한테 예전에 일했던곳에서 돈에손댄적있냐고 물어보는사장..전에일하던곳매니저엿는데 돈관리는 사장이랑저랑만 햇었어요..문제가있엇음매니저안시켰겟죠..그리고사장이 저한테먼저 돈얘기꺼냇었겟죠.. 글서 너무황당하고 온몸이벌벌떨려서 누구그딴소리하고댕기냐고 전에 일한곳사장한테 이상한소리하고다녔냐고 내가 직접물어볼게요 그러니 일 크게만들지말라면서 나중에 그 얘기 말해준 사람이랑 삼자대면하게 해준다하는데 제가 이사와서 이 지역에 아는사람이 없거든요.. 젤 첨에 여기..그담 카페매니저잇다가다시 여기온건데.! 황당한소리까지 하고..사대보험 입사때부터 지금까지꺼 다 계산해서보내라며 금액을보냄 오히려 자기가돈을달리른사장..이게 맞는건긴요? 글서 4대보험 11~12월에 제가 여기로 넘어오는달이였는데 실수입이 11월에 30도안되는데 12월 100?은될려나..두달합쳐서 180도안되는데 무슨 요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보니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이360이 신고되어있길래 4대보험도그면 더많이나왓을거아닌가요.? ..제가지금 뭘 해야할지모르겠네요ㅋ 다시데리고갓을때 근로계약서까지 쓰지도않았으면서 개호구취급을. 휴 4대보험 입사때부자기가낸댓는데 갑자기 나간다니 계산하라해서 내야하는건지. 일하고못받은 일당 그냥 아직 기다려야하는지? 일당직이라 주휴는없겟죠..사람구해놓고나가라며 아직까지 왔던데 꼭 제가사람구해야하는건지? 근로소득을 360으로신고해서 근로장려금금액이 오히려게어내게생겼는데..억울하네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9 14:01:25

안녕하세요?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하고 못받으신 임금에 대하여는 퇴직후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진정 하시어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대표로부터 언어 폭력이나 모욕행위 등을 당하였다면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검토해볼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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