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책정

임금 > 주휴수당  | 한** | 11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일주일 중 5일을 근무했고 4일은 4시간, 1일은 3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90%를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가 책정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3일 근무로 써있는데 근무한 날짜(5일)대로 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근무였지만 3주 일하고 관뒀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8:19: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3일 근로지만 실제로 근로한 날이 5일인 경우, 추가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3주만 일하고 관두었으면 3주동안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