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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 공휴일 임금 관련

임금 > 기타  | 정** | 12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주 단기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이번 년도 어린이날이 일요일 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해서, 총 7시간이고, 날짜가 월화수목금 까지 총 5일 근무인데, 회사 대표님 께서 어린이 날과 대체 공휴일에는 쉬라고 말씀 하셔서 일요일, 월요일은 쉬었거든요. 혹시, 이번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몇 배로 받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5-08 17:42: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어린이 날등 공무원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생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9명이므로 공무원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의 추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3. 이번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1일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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