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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박** | 1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4/28일 범계 어린이 한의원에서 알바를 끝난 후 갑자기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닼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없었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고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16:0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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