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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알바 이게 맞는건가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1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1.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의류 브랜드 대리점 업체에서 시급 1만원에 알바 공고가 있어서 약6개월 정도 일 했습니다. 처음 알바 공고에선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글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은 주 5일에 월,금 쉬고 평일은 휴식,휴게시간 제외 7시간 반 주말은 휴식,휴게시간 제외 10시간 정도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말로는 업체의 특성상 주휴수당 같은건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인터넷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궁금해서 진짜로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에서 사장의 사업체 규모가 5인 이상 이어야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조건에 충족되고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는 충족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리점의 특성상 사장님이 계속 매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기에 사장님을 1주일에 한 두번 봅니다. 처음 사장님을 볼 때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자 쓰자 했는데 결국 그만 둘 때 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어느정도 제 급여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해할텐데 알바를 그만 둘 때 까지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 제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일에 능률이 생길 때 쯤 점점 일의 강도도 강해지고 혹여나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다쳤을 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일을 할 때 무조건 쓰게 끔 되어있는게 근로계약서인데 도대체 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시킬 때 사장의 손해가 덜 한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쓴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29 22:4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 형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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