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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 그 방법 요청

신** 23.04.23 조회 196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늘 수고하시는 노무사님들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알바천국 관계자님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가게가 불이익을 받는 걸 원하진 않아서 가게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제하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1. 11시 출근, 22시 퇴근. 하루 11시간 근무합니다.
사장 측 노무사가 방문해서 브레이크타임 2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지켜주는게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손님이 들어오면 브레이크타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예약 현황판으로 확보해 둔 상황이에요.
예약판에 보면 휴게시간에 손님 받은 날도 꽤 있습니다. 물론 업무시간에 쉰 시간도 없진 않지만, 사장님의 주장에 따라 쉬는시간 다 합하면 평균 하루 2시간 꼴이니까 쉬는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가 맞아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2. 사장이 다른 일도 몇가지 하고 계셔서 가게에 없을 때도 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이 cctv로 업무자 감시를 하고 너네 왜 지금 청소 안하니, 왜 인사 안하니 등의 이야기를 전화로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 녹음해 두었습니다.

3. 지난 1,2년간 가게를 신경을 안써서 개판돼있는 가게에 지금 직원들이 힘써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가게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성비가 좋다는 말만 하고, 예전 직원이 받았던 월급보다 훨씬 작게 줍니다. 저는 몇개월 후 일을 그만 두게 될 상황인데,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돈을 짜게 주는 게 월급 책정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좌절스럽습니다.

4. 월급 책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월급이 너무 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후하게 받으며 일을 개판으로 했던 직원이 있는데, 예전에 나갔던 돈이 아깝고, 지금 사장이 상황이 안좋으니 이해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십니다. 월급 지급날짜가 크게 밀린 적은 없는데, 책정되는 월급의 수준이 노동강도와 무관합니다.

6. 가게 크기가 큰데, 정직원 수가 작아서 (5인이하 사업장)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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