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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

ㅇ** 21.01.16 조회 213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7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1/15부터 1/23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부상을 입을까봐 4만원 가량의 새 안전화를 지급받고(무료로)앞치마나 마스크,장갑 등등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담당자가 구두로 전달하기를 원래 안전화는 중고를 세탁하여 사용하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 새것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근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임금에서 장비 값(?)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딱히 저희가 안전화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작업의 안전을 위해 회사에서 대여해주는건데 이것을 근무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중도퇴사시 공제한다고 하니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이게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으로나 효력이 있는 말인가요?나중에 구두로 전달했으니 효력이 있다는둥 말을 할거 같아서....

이후에 뭐 퇴사할때 안전화 구매하실 생각이 있어 말한다면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는 뜬금없는 말까지...농담인지 뭔지 참...이 말은 제쳐두고, 중도퇴사시 안전장비가 새것이므로 임금지불시 장비값을 공제한다니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말이며 정말 공제해야하나요?딱히 중도퇴사할려는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확인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급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늦은 오후에 통장으로 지불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매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이 부분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계약서상으로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만약에 뻐팅기면 저는 할말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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