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59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7월초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음에도 그 주가 끝나갈 동안 얘기도 없다가 겨우 사람을 구해서 말일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급식업체에 근무했고 파트타임이였구요, 일5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를 A라고하고 A의 이사님은 같은 업계 사람들하고 너도나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어하셔서 B라는 업체랑 연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선택권이 없었구요. 5월~6월 약 한달간 울며겨자먹기로 저도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B에서는 저에게 일을 한 대가로 작게라도 월급을 주겠다했으나 계속 미뤄지다가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 부분에서도 A의 이사님과 B의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나온 부분이구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은 7월로, B라는 업체와는 더이상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B는 신규업체이기때문에 공급업체에서는 물건을 대줄 신뢰성이 보장되지않기때문에 그 한달간 A의 이름을 빌려 물건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청구는 공급업체에서 A로 들어오기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B에 보냈습니다.
7월 초에는 이사님이 직접 받으러가겠다고 했는데 B에 연락이 안되는건 다분했고 매번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확인과 입금을 미뤘습니다.
못 받은 돈이 약1,6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그만둘 때가 되니 대뜸 저에게 정산이 안되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정산을 해결하라고 하는겁니다. 아니면 못 그만둔다며..농담반 진담반..
저는 솔직히 5시간이라고 계약서를 썼지만 초과근무하는건 일상이였구요, 5월부터는 코로나때문이라면서 103만원정도 받을것을 5월에 50만원, 6월에 90만원 받았습니다.
7월에 5,6,7월 전체 입금했구요.
7월13일~31일에 해당되는 급여는 못받고 있습니다.
경영이 좋지못한걸 이해하고 덜 받고 지냈는데 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소송을 얘기하면서 일처리를 다 안하고 가서 소송을 걸려고했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건지 협박을 하는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힘든거 이해하고 희생하며 일했더니 소송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만약에 소송을 당했을 때 무고죄로 신고가 될까요??
또 급여를 아직도 못받았는데 지금 예정은 이사님 통해 급여에 대해 연락하고->대표님한테 급여문제로 연락->이것도 안되고 그 전 정산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루면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