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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다시한번 질문입니다

김** 19.01.09 조회 144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4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아까 출근 1시간전에 출근하지 말라는말을 문자로 통보받은글을 올린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히 잘 받었구요
이런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을 할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신고전에 점주에게 통보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해주실껀지 아니면 그냥 신고하시길 원하는지 여쭤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고하기전에 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점주가 다시 근무을 요청한다하면 전 다시 출근할생각은 추호도없구요 시작전부터 이랬는데 일하는도중에 더 심한일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아무런이유 없이 절 한번 거부한곳에서 웃으면서 일할 맘도 생기지도 않구요
더 황당한건 저에게 그런문자을 보내놓고 다음날 시간대만 바꿔서 다시 구인광고 올렸더라구요
제가 면접 봤을때 오전9~오후5시였는데 오후5~오후11시로 수정해서 올렸더라구요
이경우만 봐도 저에게 보낸문자는 그당시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해당업주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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