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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주문 업소 취소

이** 18.09.08 조회 184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5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 주문이 가능한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올 경우 직접 배달 접수를 눌러서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다른 손님들을 대응하느라 주문접수를 받지 못해 자동으로 10분 후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판매 내역을 봤을 때 충분히 그거 하나쯤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저의 과실로 인한 잘못이기 때문에 해당 주문 금액인 약 3만 5천원 가량을 제가 물어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알바를 많이 해 본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이런 경우, 제가 3만 5천원 만큼의 해당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아예 안 받은 것인데 그대로 물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저의 책임이므로 제가 그 돈을 메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합당한 건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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