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00년 00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생년월일 92년아래로는 안되서 92로해놨어요
90년생입니다
텔콤인터내쇼날(주) 이라는 회사에서
SNS 마케팅,페이지관리(재택가능)으로
공고가 떠서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다음날부터 업무를 주겠다고 하고
4대보험 3.3% 가입이유로 주민번호가 노출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있는 셀카를 요구하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다가 계약이 파기됐다느니 재등록을 위해서 다른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사진을 보냈었는데.. 이번엔 민증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분증으로만 재등록이 가능하다나 뭐라나
4대보험엔 주민번호만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찝찝해서 4대보험 가입여부로 요구하는게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민증이 없다고 하니까 여권을 요구하더라구요
뭔가 찝찝해서 둘다 없다고 하긴했는데
다른신분증들을 받아서 어느자료로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그 후로 답변도 없고, 카카오톡 상담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텔콤인터내쇼날(주) 라는 회사고요
SNS 마케팅,페이지관리(재택가능)로 구인광고를 냈었습니다.
혹시 허위 아르바이트 모집 및 불법 개인정보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채용공고에는 바른공고로 띄어져있었거든요
이런일이 생기니 믿음이 안가져요.. 혹시나 하는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리고 맞다면 찝찝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느 쪽에 연락하면 될까요?
길더라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