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한달 전 인생 첫 알바를 시작한 스무살 알바입니다
8월 한달동안 월-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6470원이구요,
지금부터 제가 계산한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1일~8월25일
=19일*6시간=114시간
8월 7일 지각= -2시간(전날 비행기 놓침)
8월 8일 추가=+3시간(교대해주시는 분이 아픔)
----------------------------------여기까지 하루 평균 6시간씩, 지각과 추가근무 합산하면 115시간=744050
이 뒤로 한주는 편의점 사람들한테 변수가 많이 생겨서 추가근무하게됐습니다
8월 28일 9시간
8월 29일 8시간30분
8월 30일 9시간
8월 31일8시간 30분
9월 1일 11시간 30분(제가 한달 단기로 일 하기 전에 일 하시던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변수가 생겨서 9월1일까지 일 하게됐어요)
------------------------------------------여기까지 46시간 30분=300855원
주휴수당은 일주일 최소 15시간이상 일 하고 다음주에 나온다면 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5주를 일했으니 4주치 즉 4일치를 더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일급은 (6470*6)*4일=38820*4=155280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격은 총 161.5시간+주휴수당(24시간)=185.5시간=1200185원 인데 9월20일인 어제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981460원 이더라구요
4대보험은 해봐야 몇만원 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쳐야 그나마 말이 되네요
혹시 한달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