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대상

최** 1일 전 조회 19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주 동안 5일만 근무하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월, 화 / 월, 화, 수 이렇게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일 근무 시간은 8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 휴식) 시급은 15,000원입니다.
삭제하기 신고하기

상담 대기중

상담 대기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인노무사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