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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 1일 전 조회 16
작성함
시급 12,000원
1개월
8시간
28세
8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기존회사에서 2년6개월동안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자발적퇴사후 11월중순~12월말까지 의류매장 단기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채용공고에 올해까지 일할 단기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근무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한달계약인데 예를 들어 11/20~ 12/19까지 근무라고 하면 한달근무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기존 직장에서 2년 6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단기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퇴사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한다면 달력상 총 30일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0일간 재직하였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도 반드시 30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반드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최종 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종합 의견
문의하신 경우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이후 의류매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가 상용근로인지 일용근로인지, 계약 종료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