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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급여
탁** 2일 전 조회 15
작성함
시급 10,320원
8개월
6시간
21세
2명(* 사장님 제외)
주말에 2명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이 오늘 못 나오신다 하셔서 그 분 대신 대타 구했는데 그 분이 당일에 못나온다고 하셔서 혼자 일했어요. 마감 혼자하기 힘들다니까 사장님이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놓고 마감 전에 설거지 몇번하고 매장 대충 쓸어놓고 나머지는 저 보고 쓸어라고 하고 마감 혼자 다 하고 가라네요.. 원래 11시30분 퇴근인데 두명에서도 빠듯하게 해서 혼자서는 그 시간까지 못 한다니까 12시까지 하명 되죠 이러는데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길래 좀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원래 두명에서 일하는데 혼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 더 못받나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혼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여부
원래 2명이 근무하는 시간에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가 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까지 대신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부 규정에 별도의 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감 업무로 퇴근시간이 늦어진 경우
원래 오후 11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주의 지시로 밤 12시까지 마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1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의 추가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종합 의견
혼자서 2명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마감 업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근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사업주의 추가 근무 지시 내용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정상적인 시간 내에 마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인력 지원이나 업무량 조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