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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지속적인 대타근무 퇴직금 포함 여부

방** 3일 전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24년 7월~26년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3.5시간 근무, 26년 10월~ 매주 토요일 14.5시간 근무 중입니다. 최소 5시간 30분 이상 불규칙적으로 대타는 15개월 정도, 매달 하루 정도 7시간 이상 규칙적인 대타는 8개월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 출근~오후 9시 30분 퇴근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오픈을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일찍 출근할 것이 근무기준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하루에 13.5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 연장수당이 없습니다. 이번달 10월까지만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그만둘 때 퇴직금이나 2년 3개월 분의 일찍 출근한 30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19 13:00: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대타근무를 포함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매주 토요일 13.5시간 또는 14.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약 2년 3개월 동안 대타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셨다면 해당 근무가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월 정기적으로 대타근무를 하였거나 반복적인 대타근무가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정착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기출근 30분에 대한 임금 청구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 출근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픈 준비를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나 근무기준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준표에 조기출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말씀하신 2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조기출근 임금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13.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종합 의견



문의하신 경우 조기출근 30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퇴직금은 대타근무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무기준표, 대타근무 요청 내역, 출퇴근기록 및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