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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퇴사 얘기 및 임금체불

이** 4일 전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0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임금 체불이기도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저번달 월급도 계속 날짜를 미루셔서 그냥 2주 정도 남았는데 요번주까지만하고 다음주에 그만둬도 된다고 해도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10.19 12:59: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예정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할 수 있는지



당초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등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기존 퇴사 합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항



현재 임금체불과 스트레스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사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고, 미지급 급여 내역과 급여 지급을 미룬 대화 내용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퇴사일 변경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퇴사일에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