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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 지급이 인됩니다
김** 5일 전 조회 56
작성안함
시급 12,500원
1개월
4시간
19세
6명(* 사장님 제외)
찾아보니 퇴직후 급여 지급은 이주 이내로 지급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곳에서는 9월달 근무한것 15일 지급 10월 근무한것 11월15일 지급이라 하고 1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급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근무하는 7달 동안 월급날에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는데 퇴직 후에도 급여 지급이 늦어져 더이상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불안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매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재직 중 반복된 임금 지급 지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도 정해진 급여일에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 정기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신고 방법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기록 및 사업주와의 임금 지급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회사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