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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금액과 실제 금액과 다름
송** 5일 전 조회 37
작성안함
월급 1,650,000원
1년
4시간
30세
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같습니다. 사전에 저의 급여에 회사 운영비 목적으로 제 근로계약서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 후 관리자에게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현재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 이행하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실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사전에 고지했어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는 행위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한 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임금을 형식적으로 지급한 후 일부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받고 동의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회사의 임금 반환 요구가 무조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 회사가 임금 반환을 요구한 경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반환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신고 및 반환 금액 청구 가능 여부
퇴사 후에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인정되고, 회사가 그중 일부를 사실상 강제로 반환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하고 계약서상 금액만 형식적으로 높여 기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약정한 임금, 현금 반환의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반환금액 전부를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