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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학원 측 조기퇴근 및 휴무 지시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 6일 전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학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30분~9시 30분,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이며, 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그런데 학원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고, 출근하지 말고 쉬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28일(월): 3시간 * 9월 29일(화): 4시간 * 9월 30일(수): 2시간 * 10월 1일(목): 3시간 * 10월 2일(금): 4시간 해당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했고, 실제 근무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는 주 20시간 근무이고, 부족한 시간은 모두 학원 측에서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10월 5일~9일에는 학원에서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해 쉬었습니다. 10월 12일에는 출근 후 1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날 근무를 마친 뒤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했습니다. 9월 급여에서도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제가 직접 문의한 뒤 추가로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9월 28일~10월 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9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받은 10월 급여는 80,000원인데, 10월 실제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기본급 82,560원에서 3.3%를 공제한 금액과 거의 동일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상 주 20시간이고, 9월 28일~10월 2일 모두 출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학원 측 지시로 16시간으로 줄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10월 5일9일은 학원 측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쉰 것인데, 이 때문에 그 전주인 9월 28일10월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3. 10월 12일에 퇴사했는데, 퇴사일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4.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10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 주에도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9월 28일~10월 4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19 12:55: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학원 측 조기퇴근 지시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셨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6시간이지만, 부족한 4시간은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학원 측의 조기퇴근 지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1,280원





2. 10월 5일~9일 학원 측 휴무 지시가 이전 주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



2021년 8월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주휴일을 맞이하였다면 다음 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학원 측 지시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9월 28일~10월 4일의 주휴수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10월 12일 퇴사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월 28일~10월 4일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10월 12일 퇴사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도래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4. 9월과 10월에 걸친 주휴수당 지급 시기



9월 28일~10월 4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9월 또는 10월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달 급여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상 9월 28일~10월 4일에 대한 주휴수당 41,2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월 5일~9일에 학원 측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로 임금청구가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학원 측 조기퇴근 및 휴무 지시가 담긴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