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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8일 전 조회 86
작성안함
시급 13,000원
10시간
33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1.9월25일 첫 출근을 하게되어 일을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면접때 첫 출근날 30분 일찍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지만, 사장이 2시간 정도 늦게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0분 뻘쭘하게 있다가 다른 직원과 어영부영 근무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9월26일 두번째 출근 후 그날도 사장이 2~3시간 늦게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애초에 쓸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근무 중간 저녁 11시30분쯤에 가족이 교통사고를 크게당해 응급실에 급하게 가봐야 할일이 생겨 조기퇴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싸하다느니 다음주부터 안나올거라느니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결국 조기퇴근을 하게되었지만 응급실 가는 일이 싸하다는게 생각해보니 기분이 너무 나빠 결국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3. 그 이후 계좌번호와 근무 임금 입금요청을 했지만, 번호가 차단당하고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보려는데 증명할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문자로는 면접일정 조율 내용만 있고 얘기들은 거의 만나서 했기때문에 다른 증명할만한게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사장이 시치미떼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하면 노동감독관이 양 당사자 (사장과 신고인)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사장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