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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최** 8일 전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원래는 주1일 5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써져있고요 근데 9월부터 시간을 늘려 주4일 5시간씩 20시간이상 했었습니다(이거는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주5시간이여도 최소15분씩 연장근무를 해서 22시간이상은 했습니다 9월 첫주만 주4일로 하고 그담주는 주2일로 변경되었습니다(이것도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합의는 되지 않았고 사장님이 주2일로 바뀔수도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주지않아 곤란했던적도 있습니다 첫주 빼고는 주2일로 바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무는 10월8일까지만 하고 퇴사한상태입니다. 시간을 바꾼 카톡내용 일할때 기록했던 근무시간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12 16:39: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휴수당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초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