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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찜찜합니다.

김** 9일 전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3주차고 아직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을 안합니다. 주말 알바 하고 있고 시급은 수습기간이라고 11000원...(공고에는 13000원 써놨는데 면접때 사장이 보지도 않고 매니저가 면접 봐서 급여 이야기가 없었음. 그래서 채용된 후에 본인이 사장한테 따로 물어봄. 공고에 수습기간 관련 이야기 없었고 급여에서 어느 부분 공제한다고 이야기도 없었음.) 이틀 13시간 일하게 되면 한주에 143000원 이여야 하잖아요? 근데 140000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주휴수당도 안받는 단시간 알바인데 3000원을 무엇때문에 공제한건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찜찜해서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네요...

알바상담센터 2026.10.12 15:06: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3,000원을 무슨 명목으로 공제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공제내역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3,000원이 공제된 이유를 물어보시면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