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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일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김** 10일 전 조회 119
작성함
월급 2,250,000원
3개월
24시간
30세
2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첫달과 둘째달은 월급을 받았는데 셋째달은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월급을 안줄테니 일을 익혀보라했습니다...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두라는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달을 나갔는데 월급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관두는 날 썼습니다. 이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받지 않은 마지막 달에도 이전 2개월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볼 수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선생님을 근로자로 활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며 반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