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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무급으로 일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김** 10일 전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5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입사하고 첫달과 둘째달은 월급을 받았는데 셋째달은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월급을 안줄테니 일을 익혀보라했습니다...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두라는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한달을 나갔는데 월급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관두는 날 썼습니다. 이거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10.12 14:56: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받지 않은 마지막 달에도 이전 2개월과 같이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고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볼 수 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선생님을 근로자로 활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였다며 반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