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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 출근
탁** 11일 전 조회 110
작성함
시급 67,080원
7개월
6시간
21세
8명(* 사장님 제외)
주말마다 6시간반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7개월간 일 하고 있는 대학생 알바생 입니다. 이틀 전부터 급성 위장염으로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해 등교도 하지 못하였고 어제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하고 왔으나 호전이 되지않아서 내일 출근 날이라 사장님께 몸이 아파서 내일 출근 힘들거 같다라고 연락 드리니 대타 구해보세요 이 말만 남기셨어요. 대타 안구해지면 출근해야할 상황인데 뭐 어떻게 안되나요.. 원래 알바가 아파도 강제로 출근하는게 맞나요..? 3년 알바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남겨봅니다. 도저히 출근하기엔 힘들어요. 진단서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선생님 몸이 우선입니다.
사장님께 진단서 등 제출하여 현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잘 설명하시고, 휴식을 잘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쾌유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