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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근무시간 문의

백** 3일 전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고깃집에서 일하는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공고에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이라고 적어놨고 근로 계약서에도 3~4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자꾸 손님이 없으면 빨리 보냅니다 저는 돈을 더 벌고싶은데 자꾸 이런식이라서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6 16:17: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당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일명 근로시간 꺾기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70%) 청구가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강제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