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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일 전 조회 54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1년 3개월
5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제 월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3000원 입니다. 제 월급날은 8월 5일이고 평일엔 8시간 30분 주말엔 9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평일 7일, 주말 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약 123만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기준도 잘 모르겠고 월급이 제 예상보다 너무 적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상시근로자는 2~4명으로 스케줄 근무라 매번 바뀝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833원이고 주휴시급은 2,167원으로 구성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1.2를 나눈 금액이 기본시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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