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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장** 3일 전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 월급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3000원 입니다. 제 월급날은 8월 5일이고 평일엔 8시간 30분 주말엔 9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7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평일 7일, 주말 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약 123만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기준도 잘 모르겠고 월급이 제 예상보다 너무 적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상시근로자는 2~4명으로 스케줄 근무라 매번 바뀝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6 14:05: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833원이고 주휴시급은 2,167원으로 구성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1.2를 나눈 금액이 기본시급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