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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근로계약서 금액과 실 사용 금액이 다를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 3일 전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83,6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면접공고 당시 최저임금으로 적혀있었고 합격여부 통화가 왔을때 운영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급여에 금액(운영비)을 더해서 적는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늬앙스로 말하길래 동의 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급여일이 다가왔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만 다르게 적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최저임금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운영비를 더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최저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식이더라구요 1.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신고를 할 시에 차액을 돌려받는 건지 근로계약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6 13:55: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운영비의 명목이 어떤 성격인지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영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