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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 4일 전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 후 출근한 지 이제 2주차 되어갑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지급 해주셨더라구요. 점심 시간을 제외한 업무 시간은 8시간이고 5일 출근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6 13:52: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주5일만 출근하고 퇴사했을 경우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