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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주* 4일 전 조회 47
작성함
시급 10,320원
8시간
26세
5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 후 출근한 지 이제 2주차 되어갑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없이 지급 해주셨더라구요. 점심 시간을 제외한 업무 시간은 8시간이고 5일 출근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주5일만 출근하고 퇴사했을 경우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