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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3주만에 알바생 모두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채** 4일 전 조회 56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7년 4개월
7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대구 중심지 소품샵에서 일했고 지상매장,지하매장이 있는 만큼 꽤 크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7월 4일 부터-7월 21일 까지 토,일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지 주임님께서7월 16일에 갑작스럽게 원래 일하던 근무지가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점 하기로 했다고 통보하시더니 7월 21일에 14일까지 근무 뒤 퇴사 처리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7월 22일 부터는 매장에서 근무를 못하는 건데 부당해고가 아닌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한 기간만큼의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지에서는 또 근무자를 찾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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