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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일한지 3주만에 알바생 모두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채** 4일 전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7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대구 중심지 소품샵에서 일했고 지상매장,지하매장이 있는 만큼 꽤 크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7월 4일 부터-7월 21일 까지 토,일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지 주임님께서7월 16일에 갑작스럽게 원래 일하던 근무지가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점 하기로 했다고 통보하시더니 7월 21일에 14일까지 근무 뒤 퇴사 처리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7월 22일 부터는 매장에서 근무를 못하는 건데 부당해고가 아닌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한 기간만큼의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지에서는 또 근무자를 찾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6 13:50: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