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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수당
구** 4일 전 조회 47
작성함
월급 2,500,000원
1년 7개월
8시간
27세
4명(* 사장님 제외)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카페 특성상 8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쉬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연장근무는 연장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한 연장시간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다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지급한 연장 만큼 다음날 늦게 퇴근해라는 지시는 부당합니다.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즉,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이 없다면, 연장근로 거부하고 원래 퇴근시각에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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