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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5일 전 조회 58
작성안함
시급 10,350원
1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20살이고 생일은 아직 안지나 만으로는 19세 입니다 어제 첫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막상 근무해보니 채용조건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15시간 이상 일해도 저희가게는 주휴수당도 안준다고하고 상한거 그냥 먹어보라고하고.. 일도 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하고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사장님께서 읽으시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제 하루일한 5시간 시급을 받을수없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채용공고문 캡처, 합격 통보 또는 출근 지시 내역 관련 문자, 카카오톡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출퇴근했으면,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여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언제, 몇시간 근무했는지 입증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