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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고
김** 5일 전 조회 59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1개월
5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한테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바쁘셔서 까먹고 쓰지 않은 상태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급여지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시급이얼마인지,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그외 계약사항) 또한 일 할 당시 첫 주는 주 몇 회 나올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오전,오후 중 고르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일해보고 결정하라는 사장님의 말씀으로 주5일 5시간 근무했는데 그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 날짜요일시간을 정할때 사장님께서 “주 4일 16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긴 좀 그렇지 않나, 주 3일 12시간 일하던지, 주 4일 16시간 일하고 주휴주당 안받고 일하던지 선택해라” 라고 하셔서 당연히 3일 일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또 하루는 같이 일한 직원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냐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셔서 돕다 근무시간보다 30분 추간근무를 했는데 그때 같이 일한 직원이 사장님한테 말씀 드려놓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사장님께 말름드리지 않았는데 그만두고 얘기하니 본인이 허가하지 않은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못 받는게 당연한 건가요? 그만 둘 당시 문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지 일주일이 지나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아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급여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급예정일이 지나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급여가 미지급된 것,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 것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점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신고를 할려니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사업주 승인 없는 자발적인 추가근무는 사업주에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후 주휴수당 등 금품 100% 미정산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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