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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관련
한** 5일 전 조회 57
작성안함
시급 35,000원
3개월
2시간
21세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올해 5/29일부터 댄스학원 주니어반 강사로 월수 5:30-6:30분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날과 출근 첫날 계약서에 대해 물었지만 수업 후 시간 날 때 작성한다는 말 이후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약 2개월간 일하다 8/3일 8월까지만 일하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야기 중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본인과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말과 어쨌든 학원에 수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첫 수업 갔을 때 수강생은 2명이었다가 1개월 정도 지나서 1명으로 수업하다 8월부터 다시 1명이 늘어 현재 2명 수강생을 수업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 관련해서 학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