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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관련

한** 5일 전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3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올해 5/29일부터 댄스학원 주니어반 강사로 월수 5:30-6:30분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날과 출근 첫날 계약서에 대해 물었지만 수업 후 시간 날 때 작성한다는 말 이후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약 2개월간 일하다 8/3일 8월까지만 일하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야기 중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본인과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말과 어쨌든 학원에 수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첫 수업 갔을 때 수강생은 2명이었다가 1개월 정도 지나서 1명으로 수업하다 8월부터 다시 1명이 늘어 현재 2명 수강생을 수업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 관련해서 학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8.05 14:56: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