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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사장님이 화요일날 쉬래요..

최** 5일 전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8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그 사장님이 갑자기 화요일날 쉬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일 할때마다 대놓고 무전기에 다 듣는데 손 느리다 등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자꾸 주 2회 근무인데 자꾸 하루 더 나올 수 있냐고 연락오세요.. 그게 맞는 걸까요? 1. 화요일날 갑자기 쉬라고 연락옴 2. 손 느리다 대놓고 무전기로 이야기하심 3. 주 2회 출근인데 하루 더 나올 수있냐고 강요하심

알바상담센터 2026.08.05 14:54: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한 휴업수당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