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월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 5일 전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98,29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은 12000원이고, 주 5일(주말제외) 근무이며 하루에 5시간(30분 휴게) 일합니다. 일은 7월 16일부터 했으며 8월 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주휴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급여 명세서를 주셨는데 기본 급여에 주휴까지합해서 720000+120000 =840000원이 공제 전 급여더라고요. 근데 4시간 30분을 주 5일 일한게 720000원이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8.05 14:51: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임금 계산 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월 임금 = ⓐ임금 + ⓑ주휴수당



 



ⓐ임금 = 시급 * 근로시간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5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