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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 5일 전 조회 44
작성함
월급 798,290원
2개월
5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2000원이고, 주 5일(주말제외) 근무이며 하루에 5시간(30분 휴게) 일합니다. 일은 7월 16일부터 했으며 8월 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주휴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급여 명세서를 주셨는데 기본 급여에 주휴까지합해서 720000+120000 =840000원이 공제 전 급여더라고요. 근데 4시간 30분을 주 5일 일한게 720000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임금 계산 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귀하의 월 임금 = ⓐ임금 + ⓑ주휴수당
ⓐ임금 = 시급 * 근로시간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5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